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예장여연(禮長如聯)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제 2 조 (목적)
이 법인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예장여전도회 회원으로 하여금 상담, 보호, 복지, 교육분야의 전문 지원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주체가 되어 건강한 개인과 가정을 이루도록 도우며, 더 나아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4조(목적사업의 종류)
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여성의 인권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
- 2.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
- 3. 상담교육, 직업훈련, 사회교육 등을 위한 교육사업
- 4. 여성과 가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
- 5.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속 시설 운영사업
- 6. 국내외 유사한 목적을 가진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사업
- 7.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이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, 필요할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1. 부동산 임대사업
- 2. 출판사업
- 3.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
- 4. 기타 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한 수익사업
제 2 장 회원
제 5 조 (회원의 자격)
- 1.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(개인, 단체)으로 한다.
- 2.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3.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둔다.
가. 회원 : 매월 일정회비를 내는 개인
나. 후원회원 : 법인을 후원하는 개인 및 단체
- 4. 회원의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 6 조 (회원의 권리)
- 1.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2.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제 7 조 (회원의 의무)
- 1.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- 4. 회의 및 각종 모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반사업에의 협력
제 8 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- 1.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2.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3.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제 3장 임원
제 9 조 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이 법인은 다음의 인원을 둔다.
- 1. 이사장 1인
- 2. 이사 9인(이사장을 포함)
- 3. 감사 2인
제 10 조 (임원의 선임)
- 1.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 한다.
- 2. 임원 선출 시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제 11 조 (임원의 임기)
- 1.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2.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 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- 3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4. 이사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가 이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.
제12조(임원의 결격사유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- 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제13조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 의결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할 수 있다.
-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2.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
- 3. 직무태만⦁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
제14조(임원의 직무)
- 1.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,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2.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⦁의결하며,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.
- 3.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감당한다.
- ①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-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,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④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⑤ 이 법인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⑥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제15조(대표권의 제한)
이 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.
제16조(임원의 대우)
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 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7조(겸직금지)
- 1.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 이외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- 2.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, 시설장,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제4장 총 회
제18조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
제19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
-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2.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3.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⦁일시⦁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
-
1.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①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-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- 3.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21조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⦁의결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2.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
-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5. 사업계획의 승인
- 6.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제22조(의결정족수)
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3조(의결제척사유)
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24조(총회 회의록)
1. 총회 회의록에서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출석 이사 중 당해 총회에서 선출된 1명의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제5장 이사회
제25조(이사회의 구성)
1. 이 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
2.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26조(구분 및 소집)
- 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 한다.
- 2.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고,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③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- 3.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안건,일시,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체가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4. 소집권자가 궐위 되었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 하여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1조 4항에 따라 정해진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.
제27조(이사회 개의와 의결정족수)
- 1. 이사회에서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2.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- 3. 이사회의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 단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4. 서면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28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⦁의결한다.
- 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2.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
-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- 5. 사업계획⦁실적 및 예산⦁결산에 관한 사항
- 6. 재산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7.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
- 8.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9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- 10.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
- 11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12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29조(의결제척 사유)
이사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
제30조(이사회의 회의록)
- 1.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2.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⦁날인 하여야 한다.
- 3.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,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.
제 6 장 수익사업
제31조(수익사업의 종류)
- 1.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
- ① 부동산 임대사업
- ② 출판사업
- ③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
- ④ 기타 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한 수익사업
- 2.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제32조(수익의 처분 및 관리)
- 1. 이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목적사업을 위한 특정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- 2.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나 시설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.
제7장 재산과 회계
제33조(재산의 구분)
1.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,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2.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,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- ①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-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제34조(재산의 관리)
- 1.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- 2.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담보제공, 용도변경,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등으로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35조(경비와 유지방법)
- 1.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① 회비
- ② 각종 기부금
- ③ 기본재산으로 생기는 과실금
- ④ 사업수익
- ⑤ 기타 보조금
- ⑥ 기타 수입금
제36조(회계연도)
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7조(회계의 처리)
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38조(사업계획 및 예산)
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제39조(사업실적 및 결산)
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40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41조(기부금 공개)
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.
제8장 사무조직 및 운영
제42조(사무국)
- 1. 이 법인은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.
- 2.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43조(상근 임직원)
- 1. 법인사무국 및 시설에 필요한 상근 임직원을 둔다.
- 2. 상근 임직원의 임용, 복무,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한다.
- 3.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- 4. 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9장 보칙
제44조(정관변경)
-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,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45조(해산 및 합병)
-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 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제46조(잔여재산의 귀속)
-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 하도록 한다.
제47조(준용규정)
-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⌜민법⌟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⌜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⌟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.
제48조(운영규정)
-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